기각1 기각과 인용의 차이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중심으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즉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기각"과 "인용"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판결에서 사용되는 이 두 용어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각(棄却)이란?기각이란, 소송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기각의 특징신청인(청구한 사람)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기존 상태가 유지됨 (변화 없음)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의미하는 것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대통령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 2025.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