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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인용의 차이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중심으로

by darutv 2025. 4. 4.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즉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기각"과 "인용"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판결에서 사용되는 이 두 용어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1. 기각(棄却)이란?

기각이란, 소송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각의 특징

  • 신청인(청구한 사람)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
  • 기존 상태가 유지됨 (변화 없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의미하는 것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대통령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을 유지함.

 


2. 인용(認容)이란?

인용이란, 소송이나 청구를 받아들여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용의 특징

  •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짐
  • 법적으로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짐
  • 기존 상태가 변화함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의미하는 것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어 즉시 파면됩니다.

예시: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내려져 대통령직에서 파면됨.
  •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내려져 대통령직에서 파면됨.

3. 기각과 인용의 핵심 차이

기각인용

의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청구를 받아들여 법적 조치를 함
결과 기존 상태 유지 (변화 없음) 새로운 법적 조치가 시행됨 (변화 발생)
탄핵 심판에서의 의미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 대통령이 즉시 파면됨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의미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각과 인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판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